해외직구/구매 시 필요한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2019년 06월 개정된 관세법으로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수입은 통관대상이 됩니다. 아래 순서대로 발급 및 조회를 받아주시면 됩니다.
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 바로가기
1.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은 회원가입이 필요없이 이용가능합니다.
2. 모바일에서 [모바일관세청] 어플을 다운로드 후 설치하면 바로 이용이 가능합니다.
3.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사이트 바로가기로 진입해줍니다.
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
홈페이지 하단 신청/조회에서
신규발급은 왼쪽 버튼, 조회 및 재발급은 오른쪽에서 핸드폰 번호와 인증번호를 인증한 후 확인하시면 됩니다.
각각의 정보를 입력해준 뒤 조회/발급이 간편하게 가능합니다.